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12.
30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제도46014-11427 제도46014-11427 제도4601411427 20010612 200106 2001 06 12
요지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증법 제49조의 기간까지 초과보유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년12월31일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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