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13.
직계존비속간이 주식거래시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제도46014-11439 제도46014-11439 제도4601411439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 중개시장을 통하여 자녀에게 거래한 경우(시간외 대량매매 제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형제간에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양수자가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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