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13.

상속재산 부동산중 개별공시지가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에 대한 평가 방법

제도46014-11454 제도46014-11454 제도4601411454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3) 상속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부동산중 시가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도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아니할 수 있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재산 부동산중 개별공시지가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에 대한 평가 방법 (제도46014-11454 제도46014-11454 제도4601411454 20010613 200106 2001 06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