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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14.

비영리법인인 대한예수교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제도46014-11483 제도46014-11483 제도4601411483 20010614 200106 2001 06 14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3)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차입한 금액을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03조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4) 출연받은 재산은 3년내에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시에는 매각한 날부터 3년이내에 매연도별 사용기준 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질의5) 증여에 따른 부동산 이전 및 차량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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