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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14.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해당여부

제도46014-11497 제도46014-11497 제도4601411497 20010614 200106 2001 06 14

요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는 것이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가족의 협의에 따라 정한 제사주재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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