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14.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
제도46014-11512 제도46014-11512 제도4601411512 20010614 200106 2001 06 14
요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을 순손익가치로 계산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이 상증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 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에 의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은 때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손익가치로 계산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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