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1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계약해제로 인하여 반환후 부모로부터 재차증여

제도46014-11593 제도46014-11593 제도4601411593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한 후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 부가 재차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증여받은 농지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반환받은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로서 부가 재차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계약해제로 인하여 반환후 부모로부터 재차증여 (제도46014-11593 제도46014-11593 제도4601411593 20010619 200106 2001 06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