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19.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소득금의 고유목적사용실적
제도46014-11598 제도46014-11598 제도4601411598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4항ㆍ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같은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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