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20.
종중이 양로당을 건립하여 마을대표 이장명의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612 제도46014-11612 제도4601411612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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