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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20.

증여등기 이후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 채무액 공제여부

제도46014-11613 제도46014-11613 제도4601411613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증여등기 이후에 발행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등기 이후에 발행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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