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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21.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

제도46014-11656 제도46014-11656 제도4601411656 20010621 200106 2001 06 21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회신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피상속인으로부터 6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음 가. 1차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나. 2차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다. 3차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ㆍ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와 2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4~6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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