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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29.

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인정여부

제도46014-11767 제도46014-11767 제도4601411767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ㆍ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ㆍ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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