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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29.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여부

제도46014-11774 제도46014-11774 제도4601411774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4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1999.3.26 대통령령 제16197호로 개정된 것)제3조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인 ○○원에 기증하는 경우 동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1항의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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