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6. 30.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의제해당여부
제도46014-11816 제도46014-11816 제도4601411816 20010630 200106 2001 06 30
요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특정법인제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특정법인제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영리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익금으로 세무조정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