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2.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
제도46014-11830 제도46014-11830 제도4601411830 20010702 200107 2001 07 02
요지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의 원인으로 통조림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