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5.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공동담보 채무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여부
제도46014-11906 제도46014-11906 제도4601411906 20010705 200107 2001 07 05
요지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증여재산에 공동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동담보된 채무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증여재산에 공동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동담보된 채무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전부 증여 받았는지 아니면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일부만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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