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6.

법인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

제도46014-11937 제도46014-11937 제도4601411937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없는 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없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 (제도46014-11937 제도46014-11937 제도4601411937 20010706 200107 2001 07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