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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7.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주발행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제도46014-11959 제도46014-11959 제도4601411959 20010707 200107 2001 07 07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령 같은 조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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