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13.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제도46014-12097 제도46014-12097 제도4601412097 20010713 200107 2001 07 13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 있는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모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5년간에 상당하는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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