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14.
상속개시후 6개월 내에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시 그 거래가액의 시가여부
제도46014-12139 제도46014-12139 제도4601412139 20010714 200107 2001 07 14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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