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18.
부모가 자녀명의로 정기예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시기여부
제도46014-12197 제도46014-12197 제도4601412197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에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이자포함)에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본인(자녀)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불입한 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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