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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18.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2213 제도46014-12213 제도4601412213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상속인이 관리해오다가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인이 증여목적으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 다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시기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상속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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