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18.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 평가시 다른 주택 매매가액의 시가여부
제도46014-12221 제도46014-12221 제도4601412221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증여일 전후3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산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공동주택은 같은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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