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19.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제도46014-12243 제도46014-12243 제도4601412243 20010719 200107 2001 07 19
요지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며,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외조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외조모로부터 2명의 외손자(미성년자 1명 포함)가 최초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의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질의4) 관할세무서장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6)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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