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20.
상속인중 거주자는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은 국외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제도46014-12264 제도46014-12264 제도4601412264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당초 유언집행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후에 해임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때에는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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