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21.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양도일 현재 일반직원과 특수관계 여부
제도46014-12294 제도46014-12294 제도4601412294 20010721 200107 2001 07 21
요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