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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2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소명할 때 입증되는 범위

제도46014-12306 제도46014-12306 제도4601412306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거나 인출한 금액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거나 인출한 금액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그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등의 사용처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처분금액 등 및 처분금액 등을 실제 수입한 날과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입금한 일자 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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