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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26.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2395 제도46014-12395 제도4601412395 20010726 200107 2001 07 26

요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이며, 단순히 상속지분이 변동된 사유만으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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