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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26.

제3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규정 적용여부

제도46014-12398 제도46014-12398 제도4601412398 20010726 200107 2001 07 26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당해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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