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7. 27.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금액 포함여부
제도46014-12425 제도46014-12425 제도4601412425 20010727 200107 2001 07 27
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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