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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6.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2565 제도46014-12565 제도4601412565 20010806 200108 2001 08 06

요지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수증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수증재산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시가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수증하여 이미 과세(과세미달 포함)받았거나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수증재산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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