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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7.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제도46014-12566 제도46014-12566 제도4601412566 20010807 200108 2001 08 07

요지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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