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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7.

비상장주식이 인터넷 경매시장을 통하여 일부매매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도46014-12569 제도46014-12569 제도4601412569 20010807 200108 2001 08 07

요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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