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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7.

증여받은 건물을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제도46014-12570 제도46014-12570 제도4601412570 20010807 200108 2001 08 07

요지

2000. 1. 1이후에 상업용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본문

2000. 1. 1이후에 상업용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취득시기가 1999. 12. 31이전인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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