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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16.

토지ㆍ건물의 감정가액이 건물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한 경우 재평가 방법

제도46014-12665 제도46014-12665 제도4601412665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각각의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중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중 동일번지내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각각의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각각의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중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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