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16.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2678 제도46014-12678 제도4601412678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 출연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수증받은 시점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 공익법인에게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