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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16.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중 일부가 경락된 경우 잔여재산의 평가방법

제도46014-12688 제도46014-12688 제도4601412688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상속개시일전 폐업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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