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8. 16.
상속개시전 인출금액에서 입금금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제도46014-12692 제도46014-12692 제도4601412692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여러개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한 경우에는 전체 예금계좌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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