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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7.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016 서일46014-10016 서일4601410016 20020107 200201 2002 01 07

요지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012-2416,1999.06.26 및 재재산46014-101,1999.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16, 1999.06.26 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하 같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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