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16.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071 서일46014-10071 서일4601410071 20020116 200201 2002 01 16
요지
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법인46012-1704(1999.05.06)호, 재일46014-1508(1999.08.09)호, 제도46012-10609(2001.04.14)호, 재일46014-979(1999.05.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04, 1999.05.06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함)의 주주등의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그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중소사업자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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