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23.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서일46014-10102 서일46014-10102 서일4601410102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공장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01254-2590(1985.08.29)호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비고의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590, 1985.08.29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공장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도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에서 게기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종전공장의 소재지가 위에서 말하는 ″대도시내″에라야하며, 동시에 같은 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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