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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29.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125 서일46014-10125 서일4601410125 20020129 200201 2002 01 29

요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225, 2001.9.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기 바라며, 납부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25, 2001.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 수증자의 거주요건은 1997.1.1.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부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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