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26.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서일46014-10131 서일46014-10131 서일4601410131 20020126 200201 2002 01 26
요지
2002년 1월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이거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2002년 1월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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