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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배당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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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2.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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