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ㆍ단독주택 건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가능 여부
서일46014-10160 서일46014-10160 서일4601410160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과 소득46011-10116(2001.02.13)호와 재일46014-2170(1993.07.27)호 및 제도46014-11520(2001.06.1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10116, 2001.02.13 1. 주택신축판매업(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5. 12. 30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삭제),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에 의하는 것이나 감면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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