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22.
영농에 종사한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서일46014-10226 서일46014-10226 서일4601410226 20010922 200109 2001 09 22
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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