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28.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253 서일46014-10253 서일4601410253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1520,2001.06.14 및 소득46011-233,1999.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520, 2001.06.14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현행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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