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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6.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일46014-10275 서일46014-10275 서일4601410275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178,2000.06.16 및 재일46014-2113,1999.1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78, 2000.06.16 양도일 현재 농지세(현행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현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현행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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