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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12.

제조업을 축소하는 경우 사업폐지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서일46014-10298 서일46014-10298 서일4601410298 20020312 200203 2002 03 12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3702, 1999.10.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02, 1999.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양도 후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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