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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13.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시 과세이연 여부

서일46014-10309 서일46014-10309 서일4601410309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 공장을 양도한 후에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1)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공장을 양도한 후에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3, 1999.6.12 및 법인 46012 -3702, 1999.10.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43, 1999.6.12 1.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을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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